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 17일 낸 건의서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각종 조세특례를 적용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내 투자하는 국내기업에는 세제지원이 전무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도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등한 조세 감면 또는 최소한 산업단지 수준의 지방세 감면혜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와 산업시설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도 산업단지에 준한 세제 감면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지난달 황해경제자유구역 가운데 도내 구역인 평택시 포승지구 면적을 기존 20㎢(609만평)에서 5.4㎢(165만평)로 줄이고, 이를 포승지구(2.07㎢)와 한중지구(1.0㎢), 현덕지구(2.3㎢) 등 3개 단위개발 사업지구로 나눠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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