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와 관련한 저가하도급·대금미지급·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를 해결해 주는 민원센터가 경기도에 문을 연다.
도는 20일 김성렬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 노승철 대한건설협회 경기도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하도급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경기도 하도급 개선팀에 이에 대한 조사 의뢰를 의뢰해 부조리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고발과,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신고센터는 경기도청 구관 3층 조사담당관실 내에 위치해 있으며, 신고방법은 경기도 콜센터 120이나 경기도청 홈페이지(경기도에 바란다 코너), 팩스(031-8008-2059)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은 원·하도급자의 동반성장을 의미하며, 이것은 경기도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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