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고발 6건 수사의뢰 3건

4.15 총선 관련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조사 결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비용 조사결과 총 166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여 이중 4건은 고발, 3건은 수사의뢰하고 사안이 경미한 159건에 대하여는 관련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지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로 했다.

지난 3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치자금에 대하여도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해 총 12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이중 2건은 고발조치하였으며 사안이 경미한 126건은 경고.주의 조치했다.

선거비용과 관련된 위반행위 조치사항을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 35건, 한나라당 33건, 민주노동당 12건, 새천년민주당 25건, 자민련 10건, 기타 정당 14건, 무소속 37건이고, 위반자의 신분별로는 후보자 9건, 회계책임자.사무장 130건, 선거사무원 등 9건, 자원봉사자 5건, 정당 당직자 7건, 후보자 가족 1건, 기타 5건이라고 밝혔다.


현행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선거사무장.선.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범죄 또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제16대 총선 당시보다 주요위법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 총선이 정당. 후보자의 준법노력과 철저한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그리고 과태료 50배 부과 및 포상금제 시행, 유권자의 신고정신 등이 토대가 되어 불법선거비용이 쓰여질 여지가 없었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