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마크 인증' 업체 크게 늘어

"잔류농약 허용치 1/2이하 …축산물 호르몬 미검출 돼야"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농특산물브랜드인 G마크 인증업체가 지난해 보다 22개소가 증가한 274개로 늘어났다.

경기도는 7일 3분기 G마크 신규 및 연장 경영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양평그린푸드사를 비롯한 신규 인증업체 3곳과 인증 연장업체 18곳 등 총 21곳에 G마크 사용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우선, G마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허용치의 1/2 이하와 축산물은 호르몬 미 검출 등 조건을 만족하고 도와 시군 및 소비자단체와의 현장 합동 점검을 통과해야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한다.

또한, 생산과정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 위생상태 등 청결여부를 비롯해 국산원료 사용여부와 완제품 품질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점검한다. G마크 인증업체는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G마크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도가 실시하는 브랜드 홍보와 판촉전, 학교급식, G푸드쇼 등 대형 이벤트에 참여하는 특전을 누리게 된다. 또한 G마크 포장재를 공급받고 G마크 전용관에 납품 기회도 주어진다.

도 브랜드마케팅팀 관계자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앞으로 G마크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경기농산물 유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G마크 인증기간은 1년이며,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인증은 즉시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