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에 전화로 구독계약하고 이미 기간이 만료된 외국어잡지사에서 단계별 교육이 최초 구독계약시 의무사항이었다며 계약연장과 추가대금을 요구합니다"
최근 진학, 유학, 취업 등의 필요로 외국어잡지를 구독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악덕 업체가 편법으로 재계약을 강요해 소비자가 어이없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런 피해사례는 주로 텔레마케팅으로 이뤄지는데 , 이들 업체는 구독계약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만료시점이 다가오는 회원에게 전화해 다음 단계 구독이 의무사항이었다며 대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다.
장모씨의 경우 8월 8일이 만료인 외국어잡지에 대해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재계약서와 카드전표를 보내와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지만 업체에서는 최초 계약할 때 이미 재계약이 약속돼 있었다며 일방적으로 카드결제를 해버렸다.
조모씨의 경우에는 2003년 이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업체에서 6개월이 지난 다음 전화를 해 다음단계를 반드시 구독해야 하며 재계약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교재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어학교재나 잡지 등과 관련된 피해가 올해 들어서만 160건 가까이 접수되었으며 특히 '일방적인 재계약 강요'피해도 20건 넘게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관계자는 "특히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텔레마케팅으로 어학교재나 잡지 구독권유를 받을 경우 구독의사가 있다면 구독기간을 명확히 하고 구독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번호를 절대로 알려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