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개회

공영주차장 요금인상안 등 심사, 26일부터 9일간

제22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8월 26일(목)부터 9월 3일(금)까지 9일간 개최된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은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지하수조례안 등이며 개정조례안은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열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및 화성열차 요금인상, 권선구 오목천동 51-1 등 388필지의 고색동 편입, 동위임 조례 중 불필요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권한에 관한 내용 삭제, 보험·공제 등의 가입대상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확대 등이다.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수 조례안은 수위 및 수질을 정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관측시설을 설칟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일정은 8월 26일(목)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회부와 의견청취의 건 등을 거쳐, 8월 31일(화)부터 3일간 상임위 안건심사 후, 9월 3일(금)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의결 및 시정질문을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8월 27일(금)과 30일(월) 제2,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구청들의 업무보고가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는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호매실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포함한 6개 의견청취의 건도 상정되어 있다.

▶주차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과 부설주차장 설치강화를 위해 수원시주차장조례를 제·개정.
-노상주차장의 일일주차요금 상한선 신설과 일일주차요금 및 월 정기주차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규정.
-연차적으로 건설하게 될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신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설물 개조 후 일반인에게 부설주차장을 제공하는 자와 학교운동장에 주차장 시설을 설치해 지역주민에게 주차를 제공하는 학교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
·주요골자: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1급지의 경우 1회 주차요금 700원에서 900원으로, 30분 초과시 10분마다 300원에서 400원으로, 월정기권 주간 6만원에서 8만5,000원(야간 4만원에서 5만5,000원)으로 인상. 노외주차장 일일주차권도 8,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
-주야간 주차시간 조정: 주간 08:00∼20:00, 야간 20:00∼익일 08:00(동하절기 동일).
-장애인 수첩소지자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 비율 확대 및 조정(자원봉사자도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규정).

▶화성열차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이용료 인상으로 열차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장애인과 어린이에 대해 해당기념일에 무료 승차 실시.
·주요골자:
-일반 대인 편도 1,1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왕복 2,0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화성열차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단체(30인 이상) 이용객에 대해 할인혜택 신설.
-장애인의 날과 어린이날에 화성열차 이용하는 장애인(동행인 포함)과 소인에 대해 무료승차 신설.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지역의 법정동을 단일화하고 지적선에 의해 불합리하게 확정되어 있는 법정동간 경계를 명확히 확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권선구 오목천동 51-1 등 388필지(43만7,463㎡)를 고색동으로 편입.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오목천동 일부 필지가 고색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통·반을 조정해 행정하부조직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골자: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법정동이 변경되는 지역을 평동 16통 7반의 관할 구역에 삽입함.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중 불필요한 권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함.
·주요골자: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권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 현행 ‘수원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에 대해 보험 가입 대상자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확대해 그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현재의 조례제명을 ‘수원시민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로 변경함.
-보험·공제 등의 가입대상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각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함.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이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원시환경기본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기능을 비롯해, 구성, 운영, 활동, 하부조직,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협의회 구성: 5인 이내의 공동의장을 포함해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7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협의회 활동: 매년 시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다음 해에 추진해야 할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 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협의회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집행한다.
-협의회 재정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운영비,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하수 조례안
·제안이유: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해, 공공복리 증진 및 시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골자:
-지하수보전구역을 수시로 점검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도록 함.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감면규정을 정함.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정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관측시설을 설칟운영할 수 있도록 함.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이유:
-향토유적(동당)지 매입: 향토유적 제9호, 제11호, 제12호로 지정된 고색동 도당, 세류동 도당 및 벌말 도당이 개인 소유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물 신축시 철거될 우려가 있어 토지를 매입해 문화유산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함.
-영화동 다목적회관 신축: 해당 지역 주변에 문화 및 주민참여 공간이 전무한 실정이며, 동사무소도 원거리에 있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 이에 다목적회관을 건립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양질의 문화공간과 주민참여의 장으로 조성해 주민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향토유적(도당)지: 매입면적 756㎡(고색동 119㎡/세류동 363㎡/평동 274㎡), 추정가액 9억2,900만원.
-신축 영화동 다목적회관: 위치 장안구 영화동 407-2, 부지면적 327.5㎡, 지상3층 545.8㎡(1층 체력단련실/2층 다목적실/3층 문고 및 공부방), 총소요사업비 6억675만5,000원.

▶호매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이유: 정부의 도시지역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과 관련해 대한주택공사에서 권선구 호매실동지역에 5만7,000인(1만9,000세대)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고자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
·입안개요: 위치 권선구 호매실동·금곡동·당수동·오목천동 일원, 면적 3,126㎢.

▶금호동사무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이유: 금곡동 및 호매실동 일원의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금호동사무소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코자 함.
·입안개요: 위치 권선구 금곡동 201-10번지 외 1필지, 면적 3,93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경기바이오센터)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이유: 세계 산업발전을 선도할 산학연 첨단 R&D단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자연녹지지역 → 준주거지역)하고자 함.
·입안개요: 명칭 경기바이오센터, 종류 연구시설, 위치 영통구 이의동 864-1번지 일원, 변경내용 자연녹지지역 15만1,694㎡ → 준주거지역 15만1,694㎡.

▶하수도(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이유:
-증가된 하수를 적절히 처리할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 서호천 및 황구지천의 수질을 보호. 종말처리장 지상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휴식 및 체육시설 설치.
·입안개요: 시설명 화서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위치 팔달구 화서동 410-3 일원, 면적 7만5,90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도로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이유:
-기존 화서동 시가지지역의 여건변화(재건축 추진 등)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연초제조창에서 화양초등학교 지역을 연결하는 기존 현황 도로 확장(폭 15m → 25m).
-화서2차주공아파트 진입 도로 확장으로 인한 숙산공원 일부를 제척.
-도로확장으로 인해 공원에서 제척되는 일부 잔여 토지(630㎡)는 주변지역의 용도에 부합되도록 변경(자연녹지지역 → 제1종 일반거주지역)하고자 함.

▶권선주공 1,3단지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이유:
-본 사업 대상지는 준공된 지 21년이 지난 노후·불량주택으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이 불가피.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을 효과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각종 악영향(도시기반시설부족, 경관부조리, 환경악화 등)을 미연에 차단해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단지를 개발하고자 함.
·입안개요: 정비사업명칭 권선1,3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위치 권선구 권선동 1067-1 외 7필지, 면적 11만6,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