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廳長 : 金成珍)은 20일 벤처기업의 M&A활성화를 위해 개정한 벤처특별법의 하위규정인 『벤처기업주식교환요령』을 제정·고시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번 요령은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의 주요주주간에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구주(舊株)를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주(新株)를 발행하는 방식의 신주-구주 주식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차익실현시까지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과 주식교환을 한 다른 기업의 주요주주가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그 주식교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자와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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