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권, 자연보전권에 묶여 19조6천억 투자 '지연'

道, 관련법 개정에 전방위 노력…공장 부지 확대 추진

경기도는 경기동부권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지목된 '자연보전권역'의 기업 규제 조항의 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도는 16일 이천 패션물류단지에서 열린 찿아가는 실·국장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업용지 조성규모 확대와 공장 건축면적 확대를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를 최대 6만㎡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대기업 첨단공장 신·증설을 1000㎡이내로 허용하고 있다.

이런 규제로 19조 6천억원의 투자가 지연 되면서 4600곳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급기야 인천 송도 자유무역지구로의 기업 이전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도는 이에따라 공업용지 조성사업 부지제한을 10만㎡ 이하로 확대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100만㎡ 이하 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첨단업종의 건축면적 또한 기존공장의 200%까지 허용을 전제로 하는 법령 개정안에 주력 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기업 투자 지연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한계성을 느꼈지만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동부권 자치단체장 들과 연계해 법 개정을 통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2013년 6월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의무제 시행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팔당특별대책지역 고시 행위 제한 일부 배제 및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총량관리 방안 마련 등의 대응책을 세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