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H 시의원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한 공무원 근무상황부를 보여달라고 한 것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가 해당 시의원의 공식사과와 시의회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지부는 H시의원이 시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장안구보건소에 비공개정보인 근무상황부를 무리하게 요구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H시의원에게는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수원시의회에는 시의회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H시의원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발생한 일로, 현재는 정식절차를 밟아 진행하고 있다”며“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9월 3일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공식 사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시지부 관계자는 “시의회의 개선을 위해서도 이런 직권남용 사례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의회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시의장과의 면담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H시의원 직권남용 논란은 장안구에 위치한 ‘ㅌ’약국과 ‘ㅅ’약국간의 분쟁에서 비롯됐다.
한 집합건물 내에 ‘ㅅ’약국과 ‘ㅌ’약국이 공존해오다가 ‘ㅅ’약국은 건물주와의 재계약 시점인 올 5월에 기존장소(106호)보다 상권이 좋은 장소(엘리베이터 앞의 102호)로 이전하려 했다.
이에 경쟁업소인 ‘ㅌ’약국이 주도하는 상가번영회 측에서 민사소송(102호에 입주하는 'ㅅ'약국을 새로운 약국으로 규정, 한 건물에 새로운 약국이 들어서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동종업종 가처분신청)을 내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결국 102호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ㅅ’약국은 올 7월 문을 닫았다.
'ㅌ' 약국과 'ㅅ'약국간의 분쟁으로 인해 102호를 비우게 된 건물주는 이 문제에 대해 ‘ㅌ’약국의 기존 업주와 새로 권리를 양도받은 업주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권리이전으로 인한 영업개시일 2003년 11월 4일 이전에 'ㅌ'약국이 이미 3일간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했던 사안에 대해 장안구보건소에 진정서를 냈으며, H시의원에게도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8월 10일 경 H시의원이 좀더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기 위해 장안구보건소에 진정서사본과 근무상황부(공무원 개인의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다)를 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편 장안구보건소는 진정서를 토대로 ‘ㅌ’약국이 영업개시일 전 3일 동안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보건복지부에는 약사자격정지를, 중부경찰서에는 행정위반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