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하며 이행하지 않고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에 대해 경기도가 LH 본사 압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23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개발 중인 LH가 예정부지 1737ha 내 포함된 농지 926㏊를 전용하고도 이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094억원(가산금 100억원 포함)을 부동산 경기침체 등 사업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4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LH가 2010년 12월20일 광명시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일원 1737㏊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확정·시행함에 따라 지난 2월24일 농지보전부담금 1994억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6월7일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이를 내도록 LH에 통보했다.
하지만 LH가 사업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도의 납부기한 연장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달 18일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장을 발부했다.
도 농정국 관계자는 " LH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조만간 본사 사옥 등 LH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물론 보전금 체납액이 해소될 때까지 LH가 도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농지전용을 미리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농지보전부담금은 논이나 밭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 내는 세금이다. 개발행위허가자는 납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데, 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5%가 가산금으로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