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혜영 의원(민주통합당, 수원)이 수원시내 면세점 유치를 위해 경기관광공사 사업내용에 ‘면세점 설치 및 운영’을 반영한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25일 발의했다.
안의원은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화성을 보기 위해 수원을 찾고 있지만 이렇다 할 쇼핑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없어 한번 둘러보고 가는 형태”라며 “한국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인 화성에 어울리는 호텔과 면세점이 함께 생기면 관광객 체류시간이 늘어 화성의 관광 경쟁력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원에 면세점이 유치되면 외래관광객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쇼핑도 더욱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면세점, 호텔 등 신규관광 인프라가 대규모로 생기면서 고용창출효과도 커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덤으로, 우수한 도내 생산 제품을 면세점에 입점하면 해외 판로 개척 및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세청에서 개정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는 국산품 비중을 늘려 매장면적의 40% 이상 또는 825㎡(250평)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지원을 위해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확대 및 면세점내 국산품 매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한데 이어 이달 중으로 신규면세특허사업자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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