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증설·후생복지시설' 신축 가능해 질 듯
이르면 11월 중에 법률 개정을 통해 계획관리지역내에서도 공장 증설과 후생복지시설 신축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40%의 건폐율을 60%로, 용적률 100%를 200%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의원입법을 위해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 국회의원에 제출했다.
도 기업정책과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용적률 규제로 인해 공장증설 뿐만 아니라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 후생복지시설까지 신축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컨테이너 박스를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열악한 공장시설 및 후생복지시설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법률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현재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있었던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준농림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200%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동등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장건폐율 및 용적률이 완화가 되면 도내 22,030업체가 수혜를 받으며 개정 전에 비해 262,719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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