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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수원시의회 김명수 의장이 의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
수원시의회 제226회 임시회에 앞서 시의회 의장이 의회 운영 방침을 밝히는 이례적인 시간을 갖고 ‘일하는 의회, 내실 있는 의회’를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모범 의회를 건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혀 관심을 모았다.
26일 수원시의회 김명수 의장은 1차 본회의의 공식 의사일정에 앞서 동료 의원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천 계획 14개안을 발표하고 ▲일하는 의회 ▲의회 운영의 내실화 ▲공부하는 의회 ▲윤리위원회를 통한 의회 내의 자정 노력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의장은 "그 동안 자주 논란이 됐던 의원 연수 등의 워크샵은 단순히 쉬러 가는 것이 아닌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위한 재충전과 연구를 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그 외 소규모 스터디 모임을 결성 하는 등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리위원회의 운영과 의사일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원시의회 이용택 의원은 “의장의 진보적인 생각에 의원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라며 “민생을 살피는 기초자치의회 의원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당연한거 아니겠냐”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수원시의회 김명수 의장은 “오늘 발표한 계획안을 토대로 짜임새 있는 실행계획도 세워 하나하나 꼼꼼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수원시의회를 전국 최고의 모범 의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천 계획(전문)
1. 의정활동 홍보 강화
의회 홍보 담당 신설, 의회 소식지 발간, 늘푸른 수원 자료 제공 등
금번 인사에서 7급 1명 T/O과원으로 확보
2. 시정 질문의 내실화 - 연4회, 위원회별 2명씩
전문위원 자료준비 보좌, 가능한 위원회별 질문의원 순차 실시
3.결산 검사의 내실화 -위원 5명 증원(현재3명)
관련 조례 개정 (3명→5명), 시의원 2명 선임 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 건의
4. 집행부 업무보고의 정례화 -연 3회
연초(연간계획), 1차정례회(상반기 결산), 2차정례회(행감대비)
구청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실시
5. 시정 주요현안사항 보고회 정례회 - 반기 1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 -국.소장 보고, 보고 후 오.만찬
6. 주요안건 사전 설명회 실시 - 수시
주요안건 제출시 해당위원회 사전 설명 실시(입법예고전)
조례시행규칙 반드시 첨부
7. 의원 연찬회 실시 - 연중
회기 중1회, 전체의원 대상 년 2회, 상임위원회별 년 2회
의원 정보 능력제고 - 이메일, 의회 홈페이지 활용방법 등 교육
의장단 및 간사 Work Shop 개최
8. 소규모 그룹스터디 모임 결성 - 의원 (5-10명)
시정 및 의정 공통관심 사안에 대한 모임
9.의장단.상임위원장.간사.의회간부 정기 간담회
월1회 개최, 의회 현안 사항 보고, 건의 및 토의, 오찬
10.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추진
폐회중 운영위원회의시 회기 수당 지급, 회기 연장(80일→120일), 행정감사기간 연장(20일 이내), 의장단 임기 명문화
11.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회의 규칙 개정 추진
의장단 임기, 상임위원장 선출 방법, 정견 발표 등
12. 2005년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요구서 제출
우선순위에 의한 3건이내 작성 제출(9월 3일 이내)
13. 해외 연수 의원 선발 방법 개선
과거불문,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참석률, 자체행사 등 의정 활동 관련 참고
14.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9인 이내 구성, 의원윤리 실천 규칙 및 규범 제정, 징계양정에 관한 의견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