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로

"시설 강화 기준에 부합 돼야"

경기도는 다음달 8일부터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영업자는 다음달 8일부터 19일까지 영업신고증(허가증)을 해당 시·군 위생부서에 제출해 영업등록증으로 바꿔 받아야 한다.

도 식품안전과에 따르면 신규 영업자는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구비서류를 갖추면 3일 이내에 영업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며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시설기준도 강화된다고 안내했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지녀야 하고 세척·소독이 쉬워야 하고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도 관계자는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시설이 강화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등록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기준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