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올 들어 접수된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상담건수가 97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50건의 2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소비자정보센터 따르면 휴대폰 이용자 모씨(30대, 여)는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본인도 알지 못하는 요금이 10개월 동안이나 인출된 것과 관련해 곧바로 해당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받거나 요금결제를 안내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부당인출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게임이나 음악을 다운받거나 회원가입을 하면서 소비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소액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인터넷 이용 중 휴대폰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소액결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피해를 입으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11일 소비자정보센터 따르면 휴대폰 이용자 모씨(30대, 여)는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본인도 알지 못하는 요금이 10개월 동안이나 인출된 것과 관련해 곧바로 해당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받거나 요금결제를 안내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부당인출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게임이나 음악을 다운받거나 회원가입을 하면서 소비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소액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인터넷 이용 중 휴대폰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소액결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피해를 입으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