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에 개통한 우만고가 옆 인계동 S아파트 주민들은 고가로 통행하는 차량 소음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고가차도를 터널식으로 교체해 줄 것과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시(市)에 요구하고 있다.
이달 초 선경3차아파트 주민들과 환경운동센터 측은 우만고가로 인해 차량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며 시에 소음측정을 요구했고, 측정결과 주거지역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만고가를 향해 베란다가 나 있는 306, 308동 중 방음벽(4m)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4층 이상에서 소음이 심했다.
24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사이에 담당 공무원이 출석한 자리에서 환경운동센터 측이 소음 정도를 조사한 결과, 68.7㏈과 71.2㏈로 측정됐다(장소는 306동 1가구). 이는 주간(6시부터 22시)일 때의 주거지역 소음 기준치 68㏈을 넘는 수치다.
밤에는 더욱 심했다. 주민들과 아파트관리소 측에서 25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308동 2가구에서 측정한 수치를 보면, 대부분 70∼75㏈로 기록되어 있다(최저 68.2㏈, 최고 83.3㏈).
베란다 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59.5㏈이 나왔다. 야간일 때의 주거지역 소음 기준치는 58㏈이다. 더구나 주야간 소음 기준치는 모두 창문 등이 개방된 상태에서의 측정치를 의미한다.
2001년 2월에 입주해 308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35세, 직장인)씨는 2년 전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때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서 귀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었다. 하지만 올 8월 9일 직장 내 건강검진 결과, ‘양쪽 귀에 중도의 난청이 있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상담을 권유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의 아내는 “이사온 이후 소음 때문에 남편이 TV 음량을 2배 이상 크게 틀었다”며, “최근에는 되묻는 경우도 많고 가까이서 얘기를 해줘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또 “여름 내내 시끄러워서 베란다 창문을 닫고 사는 날이 더 많았는데, 에어컨을 오래 가동하다보니 전기세는 둘째치고 아이가 감기에 걸리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우리는 민원이 제기됐을 때 소음측정만 해줄 뿐, 그 결과에 따른 조치는 해당 부서(도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신설도로가 4㎞ 이상이 될 때는 사전에 도로건설로 인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4㎞ 미만일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우만고가와 연결된 신설도로의 총 길이가 2.4㎞(우만고가 자체는 380m)이기 때문에 도로건설로 인한 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우만고가를 포함한 신설도로의 길이가 4㎞ 미만이기 때문에 도로신설 시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여부에 대해 미리 평가를 받지 않았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한편 주민들이 요구하는 터널식 고가로의 교체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터널식으로 구조를 바꾸면 고가도로 하중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안되며, 방음벽을 높이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주민대표 및 수원환경운동센터 측은 “잘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새로 생긴 고가 때문에 모두 이사라도 가야 하는거냐”며 “사전조사 없이 공사를 한 것도 문제지만, 해결방안을 찾기보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하는 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자체적인 소음 측정 등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음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