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화)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제226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위원장: 오상운 의원)에서는 4건의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질의를 거친 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가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주요골자: 권선구 오목천동 51-1 등 388필지를 고색동으로 편입)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주요골자: 오목천동 일부 필지가 고색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법정동이 변경되는 지역을 평동 16통 7반의 관할구역에 삽입)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주요골자: 동 위임 조례 중 불필요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권한에 관한 내용 삭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중 개정조례안(주요골자: 보험·공제 등의 가입대상을 인감업무와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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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6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 ||
이어서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보고가 진행되었는데, 공보담당관실의 홍보용 영상제작물 및 시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늘푸른 수원’의 내용이 너무 시장의 활동사항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여러 시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오상운 위원장은 “한쪽에 편중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시의원 활동 등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명규환 시의원은 “현재 일부 구에서 별도로 발행되는 소식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의 소식들을 ‘늘푸른 수원’에서 소화한다면 비용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어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