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보사위 3건, 도시건설위 1건 원안 통과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늘 도시건설위서 재심의

31일(화)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제226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위원장: 조치훈 의원)에 상정된 3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홍종수 의원)에 상정된 2건의 안건 중 1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3가지 안건은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화성열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다.

그러나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 경우 조례심의시 협의회 소속 위원중 시의회 의원을 조례에 명문화해 의무적으로 소속 되게 하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명문화 하지는 못했다.

또한 ‘화성열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들 대다수가 화성열차의 적자를 매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열차를 타고자 하는 마음을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 했다.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경우 향토 유적인 도당 부지의 매입을 비롯한 복원에 대해 의원간 의견이 대립 되었으나 도당의 토지를 매입해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는데 의견을 같이 원안 통과됐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당초 주차요금의 현실화와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상정된 ‘지하수조례안’ 등 2건이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지하수조례안’만 원안 통과됐다.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