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부터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다.
경기도는 25일 협동조합기본법의 원활한 시행 및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협동조합 설립지원센터 설치 등을 포함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공동소유, 1인1표, 배당제한 등 기존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로 새롭게 부각하고 있다.
도는 이번에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자활단체, 공동육아, 소상공인 등 다양한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을 활성화 해 취약계층 경제활동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서민·지역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법 시행을 앞둔 지난 10월 5일 두레생협, 안성의료생협,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복지재단,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등 민·관·연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 운영 중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일반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해 정관작성, 창립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정관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설립신고서와 함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담당 소관부서는 검토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한다. 협동조합 설립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경제정책과내 협동조합 설립지원센터(☏031-8008-4586, 4572)로 문의하면 된다.
신낭현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 "앞으로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기본정신에 맞추어 협동조합이 가진 장점과 가치를 널리 전파하고,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제공, 예비창업자 교육 등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동조합은 이미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업 및 업무영역에서 활성화되어 있으며 축구 명문 FC 바르셀로나, 세계 최대 보험회사 알리안츠, 미국의 통신사 AP통신 등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이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은 매우 독특하고 가치 있는 기업모델로 빈곤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지난 2011년 11월 16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 협동조합의 해' 선포식에서 이같이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