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시장협의회는 30일 오전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인구50만이상 대도시의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지방분권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수원.안양.부천.안산.용인시와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7개 단체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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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도시 시장협의회 | ||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일 가운데 75% 가량은 국가기관의 일이며 정작 주민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하는 일은 2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기관위임사무를 전면 폐지하고, 부득이 국가사무를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회가 법률로 제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야 하며, 그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이날 참석한 자치단체 외에 경기도 성남.고양
시와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11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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