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98명의 명단이 확정됐다.
경기도는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3,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오는 12월 10일 경기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고 밝혔다.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3,669명보다 12.8%(471명)이 감소했지만, 체납액은 30.3% 증가한 4,906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법인의 납세기피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체납액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4,909억 원으로 1인당 1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개인체납자가 2,042명이 2,083억 원, 법인체납자 1,156개 법인이 2,825억 원을 체납했다.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업체는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건설업체인 지에스건설(주)로 체납액이 무려 129억원에 이르며, 오산시에 사는 한 모 씨(51세)는 총 38억 원의 세금을 안내 개인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시ㆍ군별로는 용인시가 68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으며 성남시 403억 원, 부천시 227억 원 순이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법인들의 납세기피가 늘어나는 만큼 내년에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생계형 체납자와 자금사정 등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