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 징역7년 구형

수원지검 특수부 김병구 검사는  1일  교수임용 대가로 1억원을 받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손종국(52) 전 경기대 총장에게 징역7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 검사는 또 손 전 총장에게 교수임용을 부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중재)로 기소된 전 경기대 교수 이모(41)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손 전 총장의 지시로  교비를 전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기대  체육실 팀장 박모(43)피고인, 체육실장 이모(60)피고인, 경리팀장 윤모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3∼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총장은 최후진술에서 "학교운영을 방만하게 한 점은  인정하나  교수임용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손 전 총장은 2003년 12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경기대 교수채용 시험지원자 이씨로부터 임용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고 교비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