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

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으로부터 보상업무 대행 가능

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는 2일 부터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1일 공사에 따르면 보상전문기관은 전문성과 보상역량을 갖춘 기관이 타 기관 및 공공단체, 민간으로부터 보상업무를 수탁 받아 보상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존 LH공사 등 6개 기관 외에 이번 경기도시공사 등 2개 기관이 추가로 지정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향후 지자체 및 공공기관, 민간으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할 수 있게 되어 공사의 사업다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