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 226회 임시회 안건의결

공영주차장 1,2급지의 주야간 월정기권 20% 올라

수원시의회는 지난 3일 오후 3시 제 22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을 거친 조례안 모두를 가결시켰다.

상임위에 상정된 원안 중 조정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지하수 조례안과 주차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다.

지하수조례안에서는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9조 제1항 ‘6인이상 10인이하’를 ‘15인이하’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주차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서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1급지 및 2급지 공영주차장의 주간 월정기권을 각각 7만2,000원(기존 6만원/원안 8만5,000원)과 6만원(기존 5만원/원안 6만5,000원)으로 조정했고, 1급지 및 2급지 야간 월정기권을 각각 4만8,000원(기존 4만원/원안 5만5,000원)과 3만6,000원(기존 3만원/원안 4만5,000원)으로 조정했다. 다만 3급지의 주간 월정기권은 3만5,000원(기존 3만원)이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야간은 기존 2만원과 동일).

또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를 배려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자’ 외에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의한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관할청에 등록된 자’를 삽입하고, 자원봉사자의 주차요금 감면 조항은 삭제하는 등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자치기획위원회(위원장 오상운)와 재경보사위원회(위원장 조치훈)에서 각각 심사했던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21세기 수원만들기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화성열차 운영조례안 중 개정조례안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모두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