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 시의장 비서 J씨 경기도에 중징계 요청
수원시는 지난 총선때 후보로 나온 전(前) 수원시의장 비서인 J씨가 지난달 12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경기도에 중징계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선거법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공직자는 공무원 신분을 잃게
돼 있어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J씨가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공무원 신분은 회복된다"고 말했다.
J씨는 수원시의회 의장 비서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 2월12일 의장이 총선출마 기자회견을 한 후 수원시청 출입기자 13명에게 10만원이 든 봉투 1개씩을 전달한 혐의로 수원지법 선거전담재판부로 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J피고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지만 선거법은 선거 공정성을 위해 엄하게 한 것으로 형을 정하는데 이를 고려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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