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율환경관리기업’ 지속확산

경기도내  ‘자율 환경관리제’ 참가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가 운영중인 자율환경관리제는 기업과 주민, 그리고 행정기관이 상호 협의를 통해 공정개선 및 오염물질에 대한 연차별 원단위 저감목표를 설정하여 기업은 이를 이행하고, 주민과 행정기관이 목표의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선진적인 환경관리제도이다.

2001년도(1차년도)에 이어 참여기업에 대한 2002년, 2003년도(2,3차년도)  평가 결과 기업스스로의 환경성 평가 등 녹색경영등을 통해 원료 및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제품 전환 등 기업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과감한 환경투자를 통한 환경 신기술 실용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2005년도 자율환경관리 지정업체 지정신청을 10월 20일까지 대기, 수질, 폐기물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도 환경보전과(☎031-249-4272)에서 접수받고 있다.


자율환경관리 기업으로 지정되면  정기지도 점검 면제, 표창시상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세티브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