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일자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후 도내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시흥시 소재 가스안전공사에서 직원협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도내에서 제일 먼저 제출한데 이어 수원, 용인, 안산, 고양, 시흥, 남양주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제일 먼저 협동조합 신고서를 제출한 가스안전공사 직원협동조합은 직원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내식당과 매점 운영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전국의 상온아스콘을 생산하는 15개 업체가 모여 한국상온아스콘협동조합의 설립 준비를 마쳤으며, 그 밖에도 비정규직 등 외부 인력 파견을 위한 한국아웃소싱 협동조합, 양질의 도시락 공급을 위한 행복나눔 협동조합,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판매를 위하여 착한살림협동조합 등 8개 조합이 현재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밖에도 고구마생산자협동조합, 학부모협동조합, 건축자재생산판매협동조합, 자전거판매협동조합 등 예비창업자의 전화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이달 까지 30여개의 협동조합 신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비즈니스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협동조합의 설립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에 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 홍보지 제작·보급 및 경영 컨설팅 제공 등 보다 체계적 지원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빈부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른 시점에서 협동조합은 앞으로 더욱 주목을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 '착한살림협동조합' 등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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