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6일 건강원을 운영하며 무면허로 한방 치료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정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안구 영화동 S건강원에서 지난 4일 김모(59.여)씨에게 1만원을 받고 침을 놔주는 등 지난 200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150명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번 로그인하면 이 기기에서 자동으로 로그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