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많은 도내 산업단지 이용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내 산업단지는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72곳, 조성 중인 산업단지 45곳으로 모두 117곳이며, 이 가운데 2013년도 분양할 산업단지는 27곳이라고 밝혔다.
분양대상 산업단지는 수원3,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남양주 팔야, 평택 포승2, 화성 전곡해양‧동탄‧화성바이오밸리‧장안첨단1‧파주 선유‧축현, 김포 학운2‧학운4‧양촌, 이천 설성‧덕평, 양주 홍죽, 안성 장원2‧안성제4‧방초, 오산 가장2, 포천 양문‧용정, 여주 강천‧삼교, 동두천2, 연천 백학 산업단지 등이다.
이들 산업단지로 입주한 기업은 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종합부동산세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한 기업은 법인세 100% 감면 등 혜택이 많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의한 세제혜택 적용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개정 중이다.
특히 국토해양부장관이 투자촉진지구로 지정(2012.10.31)한 포천시 군내면 용정산단, 파주시 탄현면 축현산단, 연천군 백학면 백학산단에서 창업‧신설한 기업은 취득세 또는 재산세 15년간 면제하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3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특히 공장 운영시 생산인력 수급이 원활하고 제품을 소비자와 바로 연결할 수 있어 유통‧물류비용이 절감되는 등 각종 인프라가 비수도권에 비하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입주기업 취득세 100% 면제-재산세 5년간 50% 감면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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