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희망자는 9월 30일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해야

시는 장애인 복지를 구현하고자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공사전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 재가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공간 중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난방시절, 누수지붕 등을 장애인 체형에 맞게 개·보수 해주고 있는 것.

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4,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한 가정에 4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1차로 5개 장애인 가구에 1,200여 만원을 지원해 개·보수를 완료했고, 9월 30일까지 2차 접수를 받아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10여 가구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주거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장애인등록가정(1급∼6급)에서는 9월 30일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희망자가 사업량보다 많을 때에는 장애정도와 소득수준에 의해 선정된다.

   
▲ 공사중
1차 주거환경개선공사가 완료된 팔달구 북수동 이모씨(지체2급, 61세)는 “노후화 된 슬레이트 지붕이 새서 그 위에 천막을 씌워 사용했었는데, 이젠 비에 샐 걱정도 없고 겨울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가정사정이 어려워 불편을 감수해온 장애인들 중 일부나마 이번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날이 추워지기 전에 속히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이사비용 및 출산비용 지원사업도 연중 시행하고 있다.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