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럭 따라가면 위험천만"

횡단보도 없는 곳으로 장애인 유도..버스정거장 그냥 지나치기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역전 육교사거리. 횡단보도가 옮겨 졌는데도 불구하고 점형블럭은 그대로 있어 장애인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 있다.
수원역 부근 육교사거리의 경우 횡단보도가 옮겨져 이동이 불가능한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점자블럭으로 장애인을 무단횡단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수원역 주변 버스 정거장에는 인도와 도로 경계에 있는 점형블럭과 길을 안내하는 유도블럭이 이어져 있지 않아 버스정거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그냥 지나치게 되어 있다.

수원시청의 경우 정문 방향에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럭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3방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청 주변 갤러리아 백화점 앞 농협사거리의 경우 의무설치사항인 점형블럭만 설치되어 있고 권장설치사항인 유도블럭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 경인일보 앞 인도. 점형블럭이 가로수와 붙어 있어 점형블럭을 이용할 경우 가로수와 충돌하게 된다.
경인일보 앞 인도에는 유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지만 가로수와 붙어 있어 블럭을 믿고 따라가면 가로수와 충돌하게 된다.

북문의 경우 수원시에서 의욕적으로 운영중인 화성열차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럭이 도로 끝 쪽으로 위치하고 있어 위험하다.

또한 기자가 8일 역전부터 서문, 북문으로 이어지는 도로 주변을 조사한 결과 정거장에 있는 점자블럭 중 일부가 노란색이 아닌 자주색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나마 유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60%에 달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주변 인도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장애인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물 중 점자블럭과 음성안내시스템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점형블럭은 의무설치, 유도블럭은 권장설치사항으로 되어 있다.

   
▲ 화성열차 전용도로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형블럭이 도로 곁으로 설치되어 있다. 위치 장안문.

이와 관련 인터넷 장애인신문 Ablenews(에이블뉴스) 박종태 칼럼니스트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 점자블럭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집밖을 다닐 수 없다”며 “그나마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럭 조차도 중간에 끊겨 있거나 바르게 설치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점자블럭의 경우 예전에는 고무로 되어 있는 점형블럭과 유도블럭을 설치하였지만 최근에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점자블럭을 설치해 장애인들이 미끄러져 다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더욱 좋지 않은 것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야 할 점자블럭이 자주색으로 되어 있어 약시인 장애인들이 점자블럭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구도심에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해 설치되어야 할 점자블럭 설치가 미진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시스템에 대해 “각 구청에 조사를 의뢰해 부족한 것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한후 관련 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점자블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