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을 확인해보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한 업소와 건축물이 대부분이이라서 민원을 접수한 시민에게 소방시설과 관련된 위법사항이 없어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면 “불나면 책임질 수 있느냐” 또는 “그 업소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는 등 민원인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어 이 지면을 빌려 도민에게 소방특별조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소방특별조사가 등장한 것은 2012년 2월 법령 개전 이후로, 예전의 소방검사가 소방서 주도였다면, 건물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 소방특별조사이다. 건축물 안전관리를 건물주 중심의 관리 체계로 구축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실태 등 실질적인 소방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물 관계자는 당연히 본인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재산을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지켜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주어진 셈이다.
간혹 건물 관계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한다. 예전에는 1년에 몇 번씩 소방검사를 받았는데, 요즘엔 통 소방공무원이 소방검사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소방특별조사의 조사방식이 기존 일반적인 전수 소방검사에서 선택적( 3 ∼ 5%) 집중 정밀조사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도 단속이나 제제를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듣기도 하는데,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5,000m² 이상 대상처에서 1년에 1회이상 실시하고 관할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 종합정밀점검과 5,000m² 이하 대상처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시하는 작동기능점검이 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규정된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후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고 자체적으로 보관하여 소방특별조사 등 소방공무원의 확인요청시 제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방관서에서는 시정할 사항은 시정명령을 통해 시설을 보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통해 법적인 처분을 하게된다.
유난히 눈이 많이 오고 계속되는 한파로 난방기구의 사용이 급증하여 화재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이번 월동기에는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의식을 바탕으로 온 국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