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등교장협의회장, 경기도 중등교장협의회장, 경기도 국공립고등학교 교장협의회장, 경기도 사립중고등학교협의회 회장 등 도내 4개 교장협의회 대표들은 8일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경기도교육청을 검찰에 고발하고, 도교육청 간부 30명을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단체 대표들은 성명에서 "교육계의 혼란을 막고 대통합의 정신과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교과부는 징계와 고발을 철회하고, 정부와 새정부, 정치권 등은 해법을 모색해 달라"고 했다.
이어 "소통과 대화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학교폭력 해결이라는 본질을 비껴난 채 특정감사와 직무이행 명령, 징계 강행과 형사 고발 등 극단 요법이 난무하면서 교육계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계의 대립과 갈등의 피해자는 끝내 학생과 학부모, 공교육 전반이 될 것"이라며 "견해의 차이를 극복하는 소통의 힘을 발휘해 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을 보류한 도교육청을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여 간부 등 74명에 대해 징계의결 신청을 요구하고 이행명령을 지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하고 이행명령에 대해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5일 직권으로 간부 30명을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이달 결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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