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에 의견서 전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에 지난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도교육청 간부 징계회부 건에 대해 "부당한 징계절차 진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지난 7일, 김교육감은 "교육감의 신청 없는 징계절차 진행은 명백히 위법”이라며 “본질적으로 교육청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고유·독자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이유로 관계 법령은 교육감의 ‘신청’을 "필수적 절차로써 함께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교과부의 징계 진행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감은 징계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신청 없는 징계 절차 진행은 명백히 위법"이라면서,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속 상관의 명령에 따른 공무원은 징계대상이 안된다"며 " 교육장들의 호소문 작성 및 게시는 집단행위가 아닙니다"라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도교육청 간부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10일~11일 교과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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