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는 9월 8일(수요일) 오후 2시 팔달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올바른 풍속문화 정착을 위한 노래연습장 운영자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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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원남부경찰서,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및 팔달구청 문화공보담당 등이 2004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해설 및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운영사항, 안전사고 예방조치, 노래연습장 관련 소방법, 전기안전사업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놀이문화 장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법령 안내 및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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