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선거법위반 특별 단속

선물받으면 50배 과태료 부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창구)는 다가오는 추석을 전후하여 10월 6일까지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이 추석인사 또는 위문.자선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계획하게 된 것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특히 정치인이 지난 3월 12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된 점을 잘 모르고 또한 일반유권자들도 선거때에만 50배의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잘못 알고 선물 등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