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보증금, 보증보험으로도 가능

목돈 없어도 부동산 법원경매에 참가할 수 있어

목돈이 없어도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법원경매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법원경매에 참가할 때 입찰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10)을 현금 또는 수표로 법원에 예치해야 했으나 보증보험증권으로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경매절차에 관한 예규를 최근 개정, 경매에 참가할 때 법원에 내야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료는 경매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아파트는 건당 0.5%,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은 건당 1.0%,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 주거비용 건물은 건당 1.8%다.

경매물건이 아파트이고 최저매각가격이 1억이면 법원에 내야하는 입찰보증금(보험에 가입하는 금액)이 1,000만원(최저매각가격의 10%)인데,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면 5만원(1,000만원×0.5%)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경매참가자는 입찰일 당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법원에 제출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발급 절차도 간편하다. 경매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이 5억 원 이하(입찰보증금: 5,000만원 이하)일 경우, 경매참가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증보험회사 지점이나 대리점에 방문하면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경매물건이 있더라도 초기에 납부해야 하는 보증금 마련 등 여러 가지 번거로움 때문에 경매참가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었다”며 “경매보증보험이 경매의 대중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