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서 국산농산물만 사용

경기도의회,10일 '학교급식지원조례' 통과

경기도내 학교에서 국산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가 10일  도의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 급식조례안 통과

이에 따라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농.축산물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제한됐다.

즉 농산물품질관리법.친환경농업육성법.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농산물가공 산업육성법.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친환경 또는 품질인증 농산물과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 등만 사용해야 한다

도(道) 의회가 이날 통과시킨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경기도내  소재하고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식품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이번 급식지원조례안 통과는 경기도와 도의회,  시민단체가 협의를 통해 이뤄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