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구청장 이윤택)는 2004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시설물 2,228건 2억 1,899만원, 자동차 27,429건 12억 9,029만4,000원 등 모두 29,657건에 15억 928만4,000원을 부과했다.
올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9월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되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2004년 6월 30일 현재 연면적 160㎡ 이상의 건물 소유자와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구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말까지 대상시설물에 대한 범위설정 및 현지실태조사를 벌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확정했다.
한편 체납액 방지를 위해 현수막·입간판 제작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고액체납 및 고질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 독려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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