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및 긴급 지원

시는 차상위계층 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해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실태조사와 함께 긴급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홀로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폭력에 의한 위기가정의 가구원이 직접 신청하면 조사에 들어가며, 이웃주민이나 기관·단체가 보호를 의뢰한 경우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조사 등 실태조사를 한다.

실태조사 결과 백혈병·혈우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고혈압·당뇨·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혼·가계파탄 등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정부양곡 구매 신청자는 반값에 공급한다.

차상위계층이란 월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인 105만5,000원을 초과하지만 126만6,000원에는 모자라는 잠재적 빈곤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