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된다

방범·지역교통 등 담당, 2006년 하반기 전국실시

2006년부터 시·군·구 소속의 자치경찰이 창설돼 방범, 지역교통, 식품안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행정을 담당하게 된다.

기존 파출소는 대부분 자치경찰에 이관되며, 재정 등의 이유로 자치경찰을 원하지 않는 지자체는 현재와 동일하게 국가경찰에 치안을 맡길 수 있다.

자치경찰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20여종의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되며, 소요되는 경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되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조직규모는 인구규모와 지역특성을 감안해 결정하고 출범 시 소요인력의 50%는 국가경찰에서, 나머지 50%는 신규채용으로 확보된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 11월에 관련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일부 시·군에서 시범실시하고, 2006년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사정에 따라 치안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 ‘치안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고,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제가 지속되는 한 자치경찰의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생길 수 있으며, 표를 의식한 지자체장이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 11월에 관련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일부 시·군에서 시범실시하고, 2006년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