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승차 시 100∼150원 인상, 10월 중순부터 시행
경기도 내 버스요금이 10월 중순부터 현금승차 시 100∼150원 정도 인상된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16일 통과시킨 버스요금 조정안을 보면, 일반 시 및 농어촌 시내버스의 경우 일반인은 현금승차 시 현행 700원에서 850원, 청소년은 500원에서 650원으로 150원씩 인상된다(초등학생은 300원으로 동일).
또 좌석버스는 현금승차 시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직행좌석버스는 1,500원에서 1,600원으로 100원씩 오른다.
교통카드로 버스요금을 지불할 때는 현재와 동일하게 시내버스는 50원, 좌석버스 및 직행좌석버스는 100원씩 할인된다.
도 관계자는 “유류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업체의 경영적자 개선 그리고 타 대중교통의 요금인상 및 타 시·도의 버스요금인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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