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매탄 재건축 연내 사업승인

3천세대 대단위 아파트 단지 1년 9개월 방치

   
▲ 280여 세대만 남아있는 신매탄아파트단지. 대낮에도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재건축 지연으로 문제가 됐던 신매탄아파트가 올해 안에 사업승인이 이뤄져 3개월 정도의 관리처분 절차만 거치면 바로 착공 및 일반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매탄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매탄주공2단지아파트정비사업조합은 2002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신매탄 재건축사업 건축심의를 시에 신청해 승인을 받았었다.

조합 관계자는 “당시만 해도 관례상 사업승인이 바로 날줄 알았다”며 “2003년 1월부터 아파트 주민들을 이주시킨 것은 이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관할하는 수원시교육청은 초등학교용 부지확보를,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경기도교육청은 고등학교용 부지확보를 조합 측에 요구했다.

초등학교 부지는 2003년 4월에 확보했으나, 고등학교 부지 문제는 올 7월에나 최종 해결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고등학교 부지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당초 계획에 없던 부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시일이 걸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신매탄아파트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 15층)으로 결정했으나, 조합 측은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경기도에 신청, 올 8월에 제3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 30층)으로 확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에 정비계획절차(2개월 정도 소요)를 밟고 있는 중이고 사업승인은 올해 안에 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승인 후엔 관리처분절차(3개월 정도 소요)만 거치면 바로 착공 및 일반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 풀밭으로 변해버린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시 관계자는 “2002년 12월 당시만 해도 조합 측이 건축심의를 시에 신청해 승인 받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부지 확정 문제로 시일이 소요되었고,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입안권자는 수원시장으로, 지정권자는 경기도지사로 변경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신매탄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시민들은 시의 무책임과 조합의 안일함을 지적하고 있다.

팔달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최근 보도된 공중파 뉴스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다”며 “어떤 이유에서건 3천 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1년 반이 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매탄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이주비 대출이자와 조합원 부담금은 산더미처럼 늘고 있는데, 어떠한 방안도 강구하지 못한 시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신매탄아파트의 세입자 비율은 60% 정도이며, 총 2,918세대 중 280여 세대가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