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육지원청, 학부모·관리자 등 연수

이번 연수에서는 ▲학부모회 조례의 제정 이유 ▲ 2013년 학부모회 구성 방향과 절차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관계나 역할 규정 등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국회 교육장은 "학부모회의 법제화로 교육자치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행복 수원교육의 파트너로서 학부모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단위 학교별 학부모 중심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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