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법제화로 교육자치 기반 강화"

수원교육지원청, 학부모·관리자 등 연수
수원시 관내 각급학교 학부모 대표들이 '학부모회 조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수원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국회)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대회의실에서 초·중등 학부모 대표 191명을 대상으로 '학교 학부모회 조례 관련 연수'를 개최했으며, 각급 학교에서 실무를 관리하게 될 관리자(교감)들도 경기도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부모회 조례의 제정 이유 ▲ 2013년 학부모회 구성 방향과 절차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관계나 역할 규정 등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국회 교육장은 "학부모회의 법제화로 교육자치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행복 수원교육의 파트너로서 학부모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단위 학교별 학부모 중심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