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20일부터 본인부담채무액의 10%이상 상환하면 신용불량정보 등록 해제를 해주는 '자체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보 관계자는 본인이 상환해야 할 최소한의 부담채무액에 대해 분할상환약정을 하고 약정금액의 10%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보에서 실시하는 '자체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마음금융(Bad Bank)과 같이 채무자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우와 달리 채무액의 상한선을 두지 않아 고액의 채무가 등을 포함한 모든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도 금액에 따라 최장 12년까지 연장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보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특별회수활동 기간을 정하고 연대보증인 1인당 채무부담액을 대폭 경감시켜 주고 있어 이기간 동안에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더 유리하다.
특별회수활동 기간이 아닌때는 연대보증인에 대해 총채무액을 대표자를 제외한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분담금 이상을 상환하면 연대보증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기간에는 내규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자를 포함시켜 분담금을 산정함으로써 채무경감폭을 더 확대했다.
문의 :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158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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