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증 취득 전략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제공
경기도가 이달부터 도내 녹색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1건당 최대 500만 원까지 해외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도는 약 182여 개의 해외규격에 대해 1건당 취득 소요비용의 70%(500만원이내), 총 2건 이내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업은 지원을 신청한 해당 연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해외인증을 취득하고 인증획득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한성기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해외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시 상담 제품이 해외규격 인증을 취득했는지는 수출 실현의 필수 조건이 됐다”며 “도내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부사업에 대한 공고는 이달초 경기도 녹색기업지원시스템(http://green-all.gg.go.kr)과 경기TP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문의는 경기도 에너지산업과(031-8008-4841)와 경기TP 녹색성장지원팀 (031-500-308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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