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면제, 납세담보 면제, 금리 우대 등 혜택 제공
경기도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과 개인 359명을 ‘2013년도 경기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해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실납세자에게는 도금고인 농협, 신한은행 등에서 여신금리 우대(0.3%p이내), 수신금리 우대(0.1%p가산금리)의 혜택도 제공받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신 분들이 더욱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 인증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려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5년 동안 체납규모,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항목별로 심의한 후 도지사가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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