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투자금 속여 10억 가로채

수원남부경찰서는 21일 경품잔치를 벌여  노인들을 불러 모은 뒤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모(3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1월 하순부터 6월17일까지 팔달구 M상가에 강당, 사무실을 차려놓고 '잔치를 열고 사은품을 준다'는 전단지를 배포, 노인들을 모은 뒤 "1계좌(66만원) 투자하면 6개월 뒤 투자금의 150%를 돌려준다"고 속여 106명으로부터 2천700여계좌를 개설받아 모두 10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