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분증사본으로 휴대전화 40대 개통

수원남부경찰서는 21일 타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 휴대전화 수십대를 개통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되판  혐의(사기 등)로 남모(27.무직.주거부정)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주범 김모(33)씨 등 4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18일 오후 3시께 수원시 팔달구 S통신에서 주모(24)씨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고 64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는 등 지난 5월24일부터 한달여 동안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 40여대(2천200여만원 상당)를 개통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타인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본인의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통신사가 확인하는 것을 알고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통신사의 확인 전화에 '휴대전화 개설을 대리인에게 위임했다'고 답하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