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규모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세의 형태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역간 재정불균형의 해소를 위해서는 현행 지방교부세의 재원확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정부의 실제적 운영을 가능케 하는 행정권한 이양과 자주재정권 확보 등 행·재정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재정분야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권한이 상당히 제약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국세에 비해 현격히 낮은 비율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세의 비대칭적 조세체계, 세수탄력성이 낮고 국가정책변화에 민감한 재산과세(부동산 등) 위주의 지방세원 편중, 세목·세율·과세표준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결정권 제약 등을 들었다.
결국 지역적 특성과는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지방재정체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재정규모와 자율적 재정운영권한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
실제로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 64%인 15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로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250개 자치단체 중 87%인 219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한편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대한 입장 역시, ‘징세지주의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수도권 입장과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에 의한 배분방식을 적용하자’는 비수도권 입장이 상반되어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과세주체가 되고 부가가치세의 10%에 해당되는 세율로 부가가치세원을 공동 이용하는 중복세 형태의 지방세 체계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방소비세는 최종소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징수업무는 국세청에 위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